데이터 3법으로 달라지는 사업의 기회
8월 초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바로 8월 5일부로 개정, 시행된‘데이터 3법’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 시행되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는 무슨 내용인지, 그것이 우리 회사와 나의 직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번 마케팅벨에서는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과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바를 생각해보겠습니다.
‘데이터 3법’ 무엇이, 왜 바뀌었을까?
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‘개인정보 보호법’, ‘신용정보 보호법’, ‘정보통신 이용/보호법’ 입니다. 마케팅벨 Study에서 보셨겠지만,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첫째,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에서는 가명정보, 익명정보를 만들어 정보를 결합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둘째, ‘신용정보 보호법’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, ‘마이데이터’ 사업자를 신설해 개인이 정보의 주체가 되고,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정해 내 정보를 관리하고 타 사업자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셋째, ‘정보통신 이용/보호법’에서는 규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.
위 세가지 법이 개정된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무엇보다도 ‘정보 보호’ 측면을 강조하며, 사고를 방지(Negative) 하는 게 큰 목적이어서………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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